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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KFMA

한국재무관리학회

학회정관

韓 國 財 務 管 理 學 會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재무관리학회(The 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학회는 재무관리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재무관리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2. 2.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3. 3.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주소) 본 학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1. ① 학회는 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대학에서 재무관리와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무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3. 3.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4. 4.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③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기업체 및 공익단체로 한다.

제 6 조(입회) 학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권리 및 의무)

  1.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1. 학회운영의 참가권
    2. 2. 선거권, 피선거권
    3. 3. 연구논문 발표의 권리
  2.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1. 제반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
    2. 2. 정기연구발표회의 참석 및 토론

제 8 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 2.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회원으로서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 3. 회원의 사망
  • 4. 본인의 탈퇴신고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회장 1명
  2. ② 차기회장 1명
  3. ③ 부회장 10명 이내
  4. ④ 이사 50명 이내
  5. ⑤ 감사 2명
  6. ⑥ 간사 3명 이내
  7. ⑦ 제 17조에서 정하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 10 조(회장, 차기회장)

  1. ① 회장은 제1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본 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2. 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③ 차기회장은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궐위시 직무수행은 차기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 조(차기회장 선출)

  1. ①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1.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전까지 회장이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2. 2. 차기회장 후보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3.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4. 차기회장에 추천된 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2.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역대 회장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차기회장)은 회의를 진행한다.
  3. ③ 차기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차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 12 조(부회장)

  1. 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 조(이사, 감사, 간사)

  1. ① 이사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임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5. ⑤ 간사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학회의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임기)

  1. ①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② 차기회장이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③ 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순차 임기를 수행한다.

제 4 장 기 관

제 15 조(총회)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2.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
  4. ④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2. 결산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3. 3. 회장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4. 4. 정관의 변경
    5. 5. 기타 중요사항
  5. 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6 조(이사회)

  1.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2. 2.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5. 기타 학회사업에 관련된 사항
  3. ③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7 조(위원회) 학회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와 (기타 목적사업)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 ① 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발간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2.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2. ② (기타 목적사업)위원회
    1.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기타 목적사업 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2. 2.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사무국)

  1. ① 학회는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국장(간사)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 19 조(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가 서면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4. ④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서면결의) 학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발생시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 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5 장 사 업

제 21 조(연구발표회) 학회의 연구발표회는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학회지 및 연구서적 발간)

  1. ① 학회는 학회지를 발간한다.
    1. 1. 학회지의 제목은 "재무관리연구"로 한다.
    2. 2. 학회지는 년 2회 이상 발간한다.
    3. 3.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② 학회는 재무관리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서적을 발간한다.

제 23 조(기타사업)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부정기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 ② 산학협동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개최
  • ③ 해외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등

제 6 장 회 계

제 24 조(재산의 구분)

  1.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 25 조(재산의 관리)

  1. 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2. ② 학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 27 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① 회원의 회비
  2. ②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③ 기부금품
  4. ④ 기타수입

제 28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9 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0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① 학회의 재산은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학회의 설립자
    2. 2. 학회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 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1 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①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1. 추정대차대조표(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② 학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3. ③ 학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32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7 장 해 산

제 33 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 34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36 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차로 개정된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차로 개정된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