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2008. 7 . 22.에 개최된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회는 재무관리연구지에 심사의뢰된 논문 중 1편 (2008. 6. 13 투고)이 이미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표절한 논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회원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1) 해당 저자에 대해 향후 3년간 재무관리연구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재무관련 타 학회 (선물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 금융학회)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저자가 타 학회에 기 제출한 논문들의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드린다.
3) 원 논문의 저자에게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1) 해당 저자에 대해 향후 3년간 재무관리연구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재무관련 타 학회 (선물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 금융학회)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저자가 타 학회에 기 제출한 논문들의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드린다.
3) 원 논문의 저자에게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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