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검색
- 조회수
- 187
내용
기업재무 문헌에서 보통주의 우선주 대비 할증은 보통주주의 의결권에 의해 비롯됨이 알려져 있다.
아울러 최근 문헌상 연구에 따르면 법체계 및 국가수준 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국가간 의결권프리미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으로서 대변되는 잡음거래자 위험이 거래물량과
더불어 보통주 수익률 및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할인율의 시계열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대만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의 할인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통계유의적인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보통주주의 의결권프리미엄, 우선주의 상대적 회전율,
주당배당액 및 전년도 배당여부 등의 기업 수준 변수 및 Fama-French 4요인인 시장프리미엄, 소형주
프리미엄, 가치주프리미엄 및 관성전략프리미엄 등의 시장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
이는 대만 증시에 잡음거래자 위험이 존재하며 자산 가격 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함의한다.
주제어:우선주 할인율, 개인투자자 비중, 잡음거래자 위험, 대만주식거래소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