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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의 대만 증시 우선주 할인율 결정에 관한 연구

작성자
최문섭, 최정화
내용
기업재무 문헌에서 보통주의 우선주 대비 할증은 보통주주의 의결권에 의해 비롯됨이 알려져 있다. 
아울러 최근 문헌상 연구에 따르면 법체계 및 국가수준 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국가간 의결권프리미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으로서 대변되는 잡음거래자 위험이 거래물량과 
더불어  보통주  수익률  및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할인율의  시계열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대만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의  할인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통계유의적인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보통주주의 의결권프리미엄, 우선주의 상대적 회전율, 
주당배당액 및 전년도 배당여부 등의 기업 수준 변수 및  Fama-French  4요인인 시장프리미엄, 소형주
프리미엄, 가치주프리미엄 및 관성전략프리미엄 등의 시장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 
이는  대만  증시에  잡음거래자  위험이  존재하며  자산  가격  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함의한다.

주제어:우선주  할인율,  개인투자자  비중,  잡음거래자  위험,  대만주식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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