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논문검색

제목
[2016]

한국 분할공모주의 사적정보에 의한 공모가 결정요인과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

작성자
최종현
내용
부분조정가설은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적정보에  대한  보상체계로  사적정보가  공모가에  부분 
반영되어  공모주는  저평가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배치되는  전망이론에  의하면,  기존주주는  주주의 
부(Wealth)가 저평가로 인한 기회비용을 초과하므로 저평가를 묵인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공적
정보는 부분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사의 
재량권이  강화된  이후  사적정보에  의한  분할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아울러  유가
증권인수제도의  개정으로  수요예측메커니즘이  가격발견기능을  지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자율화 이후 모집공모의 가격정보는 저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매출공모는 모회사의 
가격결정과정개입으로 고평가되었다. 저평가 결정요인은 시장수익률 및 지정가참여경쟁률 등의 부분 
반영과 초과수익률 및 지분희석효과였다. 특히 주관사는 지정가참여경쟁률을 부분 반영하여 참여가격
제시자에게 주주의 부를 이전하였고, 유가증권시장소속 모회사의 분할모집공모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주주 부의 이전은 공모수요집중에 따른 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공모기회비용에서도 
동일하게  모회사의 저평가  허용과 주주  부의  이전을 확인하고 전망이론이 성립하는 강건한  논거를 
얻었다. 한편, 자율화 이후 공모가범위가 좁아지며 참여경쟁률하락은 가중되었으나 수요예측메커니즘은 
이러한  공모가범위에  동의한  정보우위의  투자자들만이  참여하는  여건으로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에서  제공되는  가격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수요예측메커니즘은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수반하였으나 매출공모의 역선택은 그 기능을 훼손하였다. 결론적으로, 분할공모의 수요예측메커니즘은 
사적정보의 부분 반영이라는 보상체계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전망이론과 합치(合致)하였다. 무엇
보다도 공모형태에 따라 상이한 주관사의 가격결정행태와 전망이론의 성립은 분할공모주의 공모가 
결정과정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내연구  중  유일하게  사적정보를  추정하고,  국내외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적가격정보’ 변수와 ‘참여가격괴리도’ 변수를 제안하여 수요예측메커니즘 연구에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분할공모,  사적정보,  공모가  결정,  부분조정가설,  가격발견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