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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소고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비경제적인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 기업지배구조를 독립변수로
취급하기 보다는 종속변수로 취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신고전학파의 이론적인 틀에서 인식되지
못하는 비경제적인 결정요인을 제약조건으로 두고 이들 제약조건 내에서 대주주가 자본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할 때 나타나는 균형점이 현재 목격되는 기업지배구조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려면 법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기 보다는 제약조건을 바꾸어 균형점이
이동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어:기업지배구조, 비경제적 결정요인,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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