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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장수위험 추정과 공적연금의 기금 적립율 변화

작성자
원종현
내용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가입자에게  연금  급여를  퇴직  후  부터  사망시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
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DB(Define  Benefit)형  연금제도를  가진  연금운영기관은  수급자의 
사망연령의  변화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이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전국민  연금의  경우  국가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기금지급의  의무액이  결정되며  이중에서  인
구학적  속성상  체계적  위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염두에  두게  된
다.  장수위험은  사망률  추이와  생존함수의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고령세대로  갈수록  사망률  곡
선의  형태가  확률분포를  나타내면서  소위  확장현상에  의해  증가되는  형태를  보인다.  장수위험을  통
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테이블을  추정하는  것으로  미래의  사망  추세를  예측하여  구성한다. 
장수위험이란  개인의  입장에서는  퇴직  후  소비할  자금이  점차  잔여  생애가  증가되면서  부족해
지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사망  시까지  일정  소득을  지급해  주는  연금보험  상품 
등으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나  연금시장에서  인식하는  장수위험은  조금  다르다.  일단  장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가입한  개인들의  잔여수명이  증가되면서  보험사나  연금기관에서는  예측한  연금지급액보다 
더욱  오래,  더  많이  지출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으로  다가온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전국민이  가입하는  가상의  공적연금을  가정하여  장기인구추계를  통해 
연령별  사망률과  잔여수명의  추이를  통해  장수위험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각  연령별
로  사망률과  잔여수명이  변화하면서  연금급여의  지급의무,  즉  연금부채는  정태적인  사망률가정을 
도입하였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았다.  장기부채의  평균추이는  장수위험
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  의해  평균으로  장
기적  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신  추세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증가되면
서  기금적립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위험(shortfall  risk)는  크게  증가된  모습이  나타났다.

주제어:장수위험,  연금부채,  기금적립률,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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