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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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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

변동예금보험료율의 부과에 관한 실증연구

작성자
김대호
내용

예금보험료는 각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상응해서 부과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 업종별로만 차등화되어 있고 같은 업종 금융기관간에는 동일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정예금보험료율 부과방식에 비하여 변동예금보험료율 부과방식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객관적이고 측정이 용이한 기준마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평 가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별금융기관 및 전체 금융업 종별로 예금보험료율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금융업종별로 상호비교한 다음 연도별 추세분석 과 분포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추정 예금보험료율과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 그리고 금융업종 및 표본기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의 추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금융업종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부과하고 개별은행의 위험을 반영하는 위험반영 차등 예금보험 료율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보고자료와 감독기관의 검사자료가 지니고 있는 주관적 요소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자료인 시장자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예 금보험료 부과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예금보험, 변동예금보험료, 고정 예금보험료, 옵션평가모형, 예금보험료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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