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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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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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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3]

내부자거래와 내부정보 이용

작성자
강종만
내용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부자거래는 6개월이내 단기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단기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Fischer(1992)는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거래자료와 상장기업의 기업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 중 거래후 1개월내에 기업정보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러한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일반적으로 미공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후 기업정보 공시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정보공시 빈도 수도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주식거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은 매도시에는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공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시시 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약 50%이고 내부자거래이익이 0보다 작아 매도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후 200 거래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도시에는 정보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시에는 내부자거래이익이 작아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내부자종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이 차이가 없어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곧 공개될 기업정보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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