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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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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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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국내 신규공모절차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작성자
이관영
내용
본  연구는  1989년  4월  1일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제정  이후로  수요예측과정,  공모가  산출과정, 
공모주식의  배정과정,  시장조성의무  등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규정(규칙)  개정내용을  조사하였다. 
수요예측과정은 수요예측실시 방법,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의 공시 여부, 수요예측참여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규칙)이  제(개)정  되었고,  공모가  산출과정은  공모희망가액  제시  방법,  공모희망가액 
산출방법, 기업가치 산출방식, 수요예측 이외의 공모가액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규칙)이 제(개)정 
되었다. 공모주식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비율을 
규정하는데 수요예측 도입 초기에는 그 배정이 빈번히 개정되었으나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반청약자에게는 최소한의 
물량만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의무는  도입과  폐지가  반복되었고  유사한  목적으로 
풋백옵션과 초과배정옵션도 도입 및 폐지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이해는  향후  신규공모시장  연구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수요예측, 
공모주배정,  공모가,  시장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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