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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Dodd-Frank 개혁과 미국 연방 법제하의 사모펀드 제도 연구

작성자
김갑래․김규림․김상수․빈기범
내용
본  고에서는  사모펀드(private  investment  pool)가  탄생하고  발달한  미국의  사모펀드  법제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  법제는  한국 
제도  도입과  개선에  있어  항상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므로,  미국  사모펀드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시장에서  사모펀드는  다수의  연방증권법률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사모펀드의  주요  법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사법, 
상품거래법 등 이상의  5개 법률에서 사모펀드와의 관련 조항을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도드-프랭크 
개혁’에  의해  다수의  연방증권법률의  큰  변화가  있었기에  변화된  사모펀드  관련  조항을  파악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상기  5개  연방증권법률에서  예외나  면제  조항을  두어  자유로운  사모펀드의  결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적  요소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사모펀드에  관한  미국  법제에  있어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펀드와 운용자를 구분하여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도드-프랭크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 펀드나 
PEF  및  운용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사모펀드 법제 특성은 한국 사모펀드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사모펀드의 
경제적 의의와 기능을 투자자, 금융당국, 국회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펀드와 운용자를 구분하여 
펀드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품시장(commodity  market)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도드-프랭크법,  미국  연방증권법률,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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