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재무관리학회를 사랑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관리학회 사무국입니다.
2020년도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심포지엄을 다기오는 11월 14일(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금융상품 분쟁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특별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0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심포지엄 안내장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를 사랑하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의 글
금융은 윤택한 삶을 위한 소중한 수단으로, 거시적 차원의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저축, 투자 등을 통하여 윤택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거래에서 상호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서로 win-win하는 것이 금융거래에서의 일반적 형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면서 그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확보하는 Pareto improvement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상충되는 상황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금융회사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한 금융분야에서는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소지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KIKO사태, 사모펀드 사태, 라임 사태, DLF 사태 등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와 그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금융소비자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지식과 능력 증진 (2)비윤리적 행위를 자제하게 하도록 임직원의 윤리의식 증진 (3)기회주의적 행위가 개입하기가 어렵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4)사후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하는 금융규율을 확립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유인합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할 유인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강제적 규율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유인이 좋은 행위를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금융회사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가 중요하며, 펀드의 경우에 관련되는 판매사, 운용사, 수탁회사, 사무회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사회계획가(social planner)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선택하여야 하는 데 쉬운 일을 아닙니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연구와 의견개진 그리고 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21세기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속가능성 문제는 보통 물리적 차원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취약점인 부의 불균형 문제에서 유발된 사회 시스템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모든 제도와 조직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탐욕 등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않으며 좋은 금융으로 사회에 기여하여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win-win할 수 있도록 게임의 법칙인 법제도가 잘 마련되고 분쟁조정 등 감독업무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좋은 금융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0.11.14.
한국재무관리학회장 양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