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연구」지 연구윤리 운영내규
제정 : 2008.06.23
개정: 2016.11.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간하는 「재무관리연구」지의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절차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 운영내규는 「재무관리연구」지에 제출되고 심사되는 모든 논문들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운영내규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간하는 「재무관리연구」지에 게재를 희망하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운영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및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재무관리연구」지의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논문 투고자(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시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연구 시작 전, 연구과제의 목표과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연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가 진다.
제5조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 ①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신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 ③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 행위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이 운영내규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란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면서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거의 동일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모든 연구자들은 제1항,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 게재 확정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재무관리연구」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재무관리연구」지의 발행인인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논문 게재 확정 시 저작권 위임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의 확보
제8조 (연구규정 서약)
학회원 및 비회원 포함 모든 연구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연구윤리서약서에 서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동일 소속 심사자 배제)
한국재무관리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사전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 가) 「재무관리연구」지 편집위원
- 나)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학회원
-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및 판정)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최종 판정은 학회장에게 통보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는 누구나 학회 사무국이나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회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보는 실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학회장에게 요청한다.
- ④ 심사 단계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혹은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 ⑤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다.
- ⑥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제12조 (피조사자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학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역시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조사 및 사후 조치
제13조 (제재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논문의 투고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① 심사단계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 ② 게재확정된 연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 ③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재무관리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저자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재무관리연구」지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재무관리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 (재조사)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 ②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운영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제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