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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기회장 선출 내규

한국재무관리학회 차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재무관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회 차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차차기회장이라 함은 차기회장 다음에 선출되는 회장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1. 1. 정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한다)를 둔다.
  2. 2. 회추위 위원은 역대회장 중 5인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차기회장은 회의를 진행한다.
  3.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차기회장 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회장후보의 선정)

  1. 1. 회추위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여 차차기회장을 추천한다.
  2. 2. 차차기회장 후보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3. 3. 회추위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족수 계산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위원이 위임장을 회추위에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4. 4. 차차기회장에 추천된 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제5조(준용규정)

한국재무관리학회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2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