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國 財 務 管 理 學 會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재무관리학회(The 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학회는 재무관리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재무관리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2.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 3.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주소) 본 학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 ① 학회는 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에서 재무관리와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무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 3.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4.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기업체 및 공익단체로 한다.
제 6 조(입회) 학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회운영의 참가권
- 2. 선거권, 피선거권
- 3. 연구논문 발표의 권리
-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제반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
- 2. 정기연구발표회의 참석 및 토론
제 8 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 2.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회원으로서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 3. 회원의 사망
- 4. 본인의 탈퇴신고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차기회장 1명
- ③ 부회장 10명 이내
- ④ 이사 50명 이내
- ⑤ 감사 2명
- ⑥ 간사 3명 이내
- ⑦ 제 17조에서 정하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 10 조(회장, 차기회장)
- ① 회장은 제1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본 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 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차기회장은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궐위시 직무수행은 차기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 조(차기회장 선출)
- ①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전까지 회장이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 2. 차기회장 후보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4. 차기회장에 추천된 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역대 회장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차기회장)은 회의를 진행한다.
- ③ 차기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차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 12 조(부회장)
- 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 조(이사, 감사, 간사)
- ① 이사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임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 ⑤ 간사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학회의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임기)
- ①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② 차기회장이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순차 임기를 수행한다.
제 4 장 기 관
제 15 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 결산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3. 회장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4. 정관의 변경
- 5. 기타 중요사항
- 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6 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2.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회사업에 관련된 사항
- ③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7 조(위원회) 학회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와 (기타 목적사업)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발간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기타 목적사업)위원회
-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기타 목적사업 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2.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사무국)
- ① 학회는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간사)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 19 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이사회가 서면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 ④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서면결의) 학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발생시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 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5 장 사 업
제 21 조(연구발표회) 학회의 연구발표회는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학회지 및 연구서적 발간)
- ① 학회는 학회지를 발간한다.
- 1. 학회지의 제목은 "재무관리연구"로 한다.
- 2. 학회지는 년 2회 이상 발간한다.
- 3.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회는 재무관리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서적을 발간한다.
제 23 조(기타사업)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부정기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 ② 산학협동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개최
- ③ 해외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등
제 6 장 회 계
제 24 조(재산의 구분)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 25 조(재산의 관리)
- 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 ② 학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 27 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 ③ 기부금품
- ④ 기타수입
제 28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9 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0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학회의 재산은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학회의 설립자
- 2. 학회의 임원
- 3.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 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1 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학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학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32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7 장 해 산
제 33 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 34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36 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차로 개정된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차로 개정된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