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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재무관리연구」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2022년 2월 개정)

1. 「재무관리연구」 간행목적과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재무관리연구」는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 파생상품, 국제금융, 보험, 외환 등 재무관리와 관련된 제 분야에서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인 가치를 지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논문(정책논문 포함)들을 게재함으로써,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원과 관련전문가에게 연구발표의 장과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재무관련 지식의 축적과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 제시한 「재무관리연구」 간행목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1. (1) 본 학회의 회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이어야 하며, 후자의 자격은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2.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다른 학회에 중복 심사 의뢰해서는 안 된다.
  3. (3) 국내외 논문을 표절하여 투고해서는 안 된다. 투고자는 게재 확정 시, KCI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검사 결과는 평균 유사율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참고 수준을 넘어 기존 논문의 내용을 혼합해서 작성하면 표절로 본다.
    단, 전문 용어, 상용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4)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5. (5) (2), (3)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무관리연구」에의 논문투고금지 등 벌칙을 부과한다.
    이는 사후에 적발되어도 소급 적용된다.

3. 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2) 편집위원회는 「재무관리연구」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재무관리연구」의 편집방향,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게재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5. (5) 편집위원은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이 된다.
  6. (6) 편집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7. (7)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수행한다.
    1. 1) 논문집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2) 접수된 논문에 대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3. 3)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4) 심사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5) 심사위원에 의해서 수정·보완이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논문이 제출되면 수정·보완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6) “2.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7. 7) 논문집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거나 수행한다.

4. 심사절차

  1. (1) 논문의 접수와 예비심사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자는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사본 1부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 분야 및 방법 별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2. (2) 편집위원장의 심사위원 선정
    1. 1) 심사위원의 수는 2인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심사위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① 원칙적으로 편집위원 중 1인과 외부 심사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2. ② 편집위원 중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분야와 일치하는 세부 전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 ③ 외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 ㄱ. 재무관리학회 회원명단에 기재된 세부 전공분야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분야와 동일한 회원
        2. ㄴ. 심사대상 논문과 동일 또는 관련 분야의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한 연구자
        3. ㄷ. 심사대상 논문에서 인용된 논문의 저자
      4. ④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3. (3) 심사의뢰서와 논문의 발송
    1. 1) 편집위원회는 심사의뢰서 및 심사대상 논문을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E-mail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심사대상논문에서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
  4. (4) 심사보고서의 제출
    1. 1)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제1차 심사의 경우에는 4주일 이내, 그리고 재심사 이상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가 "1. 수정 없이 게재" 또는 "5. 게재불가"인 경우에도 심사보고서는 작성하여야 한다.
  5. (5) 심사결과의 통보
    1.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도착하고,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있은 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2) 심사결과의 통보는 E-mail 또는 우편을 이용한다.
  6. (6) 논문 투고자의 답변서 및 수정본 송부
    1. 1)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본은 심사위원 전원의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2)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심사위원 각각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3. 3) 답변서 및 수정본의 제출은 투고시스템을 이용한다.
  7. (7) 학술지 게재
    1.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확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재무관리연구에 게재하며, 게재순서는 확정일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게재될 논문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3. 3) 투고자가 소정의 빠른 게재료 납부와 함께 빠른 게재를 원할 경우, 게재확정일자 순서에 상관없이 빠른 게재를 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연구주제의 공통성 등을 감안하여 1), 2)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5.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연구주제의 중요성
  • ● 연구내용의 창의성과 전문성
  • ● 연구내용의 이론적·실무적·정책적 기여도
  • ● 연구방법의 타당성
  • ● 논문의 표현력
  • ● 기타 재무관리연구 간행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6. 심사방법

  1. (1) 심사보고서의 내용
    심사위원은 5.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1)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다음 5단계 중 한가지로 한다.
      5단계(1. 수정 없이 게재, 2.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 3.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4.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5. 게재불가)
      1. ① 수정 없이 게재
      2. ②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
      3. ③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4. ④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5. ⑤ 게재불가
    2. 2) 심사총평 및 수정요청사항
      심사위원은 심사총평을 제시하고, 5. 심사기준의 각 항목별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을 기재한다.
  2. (2)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 심 사 결 과 비 고
    (1) (2)
    수정 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게재불가 제 3심사자 선정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게재불가 제 3심사자 선정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게재불가 제 3심사자 선정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1), (2) 는 각각 제 1심사위원, 제 2심사위원.
    1. 1) 게재 확정
      • - 제 1차 심사 또는 제 2차 이상의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1. 수정 없이 게재"인 경우
      • - 제 2차 이상의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2.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이상이며, 심사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경우
    2. 2) 게재 불가
      • - 제 1차 이상의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5. 게재불가"인 경우
      • - 제 1차 이상의 심사에서,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5. 게재불가"이며, 다른 1인의 평가가 "4.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인 경우
      • - 제 3차 이상의 심사에서도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4.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인 경우
    3. 3) 심사의 계속
      • - 심사위원의 평가결과가 "1. 수정없이 게재" 또는 "5. 게재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4. 4) 제 3심사위원의 선정 및 게재여부 확정
      • - 다음 각 항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3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① 제 1차 이상의 심사에서,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5. 게재불가"이며 다른 1인의 평가가 "3.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이상인 경우
        2. ② 제 1차 심사기간 만료일 후 독촉연락을 3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심사자의 명시적 응답이 없거나, 심사자로부터 심사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 최종 결과는 심사위원 3인의 의견 중 다수(2인)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5. 5) 심사의 종료 및 게재 불가
      • -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항의 1항에 해당하는 투고자의 경우에, 해당 논문을 “심사종료” 하거나 “게재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자가 암묵적으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1. ① 수정요청이 투고자에게 도달한 후 수정만료일 익일부터 365일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편집위원회의 최초 독촉연락이 도달한 익일부터 100일까지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3. ③ 편집위원회가 독촉연락을 최소 30일을 주기로 3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 ※ 도달 기준: E-mail 방식은 투고자의 전자우편함에 도달한 때(Electronic mailbox Rule), Phone방식은 투고자가 수신한 때.
  3. (3) 심사의견의 대립과 편집위원장의 의견
    1.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2. 2)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 3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장 제출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간사,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5. (5) 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가 「소폭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이상인 경우에, 투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7. 투고 및 원고 작성방법

「재무관리연구」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 작성방법은 따로 정한다.

8. 기타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1. (1) 「재무관리연구」 학회지는 매년 2, 4, 6, 8, 10, 12월 말일, 연 6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2) 게재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논문에 대한 판권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소유한다.
  3. (3) 투고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4. (4) 학회지 발간시 투고한 내용에 따라 연구논문, 정책논문, 연구노트 등으로 구분해서 게재할 수 있다.
  5. (5)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 1저자를 우선 기재한다.
  6. (6) 논문의 수정 허용 기간은 수정만료일 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편집위원장이 논문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7. (7) 투고 논문이 논문작성 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다.

9. 개정

본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