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관리학회 차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재무관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회 차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차차기회장이라 함은 차기회장 다음에 선출되는 회장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 1. 정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한다)를 둔다.
- 2. 회추위 위원은 역대회장 중 5인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차기회장은 회의를 진행한다.
-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차기회장 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회장후보의 선정)
- 1. 회추위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여 차차기회장을 추천한다.
- 2. 차차기회장 후보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 3. 회추위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족수 계산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위원이 위임장을 회추위에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 4. 차차기회장에 추천된 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제5조(준용규정)
한국재무관리학회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2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