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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내부상품거래 공시기업의 주가반응과 기업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작성자
이원흠
내용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독특한 거래성격 때문에 사업기회 유용 여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분석 대상이 된다. 분석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사항으로  강제된  2007년  7월  이후  2011년  말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이다.  2007년  하반기  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은 내부상품거래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 전에는 자금, 증권 및 자산거래만 
공시하였다.  이런  규제변화가  대기업집단의  내부상품거래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정한 대립가설은 회사기회 유용 가설 및 거래비용 
절감  가설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을  사건일로  상정하고  추정한  내부상품거래의 
주가반응을  바탕으로  가설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의 주가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공시일 이후 약  1주일간 지속되고 
그 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내부상품거래는 전반적으로 회사기회 유용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대기업집단의  그룹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그룹  규모가  클수록  회사기회  유용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에서  회사기회  유용가설보다  거래비용  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내부상품거래  실시기업의  기업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집중도  및  관리비집중도  등 
거래비용의 노출도 지표가 비실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도 거래비용 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내부상품거래,  거래비용  절감  가설,  회사기회  유용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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